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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되며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비장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6얼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 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을 말하며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목차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입니다.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모바일 안내문 확인요령,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ARS(1833-9119) 신고기한 연장 신청흐름도, 맞춤형 신고서 접근 경로,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내용, 기준경비율 신고서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 근로소득자 전용 모바일 홈택스 신고화면, 근로소득자 전용 홈택스(PC) 신고화면,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법 개정사항 요약, 세무조사 등 추징사례, 경영애로,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기타 참고사항 순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입니다. 유형에 따른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입니다.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신고서,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입니다. 종교인 기타득, 비사업자가 있습니다. 안내문 예시입니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요령입니다. 문자메세지입니다. 문자를 수신하고 본인인증 요청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안내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비밀번호 또는 지문으로 인증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방법 입니다.



신고 흐름도 및 보이는 ARS 화면입니다.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 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됩니다.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선택합니다. → 2번 종합소득세 선택 → 원하는 메뉴 선택 → 개인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 환급계좌 입력(환급 대상인 경우)



보이는 ARS는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6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미만자로 구분됩니다.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업종별 3억원, 1억 5천만원,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 모바일 신고 방법입니다. 이용가능자는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 약 243만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를 터치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 흐름도입니다.



맞춤형 신고서 접근 경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 동안 운영되는 임시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선택 → 로그인 홤녀으로 이동 →신고서 작성화면(맞춤형 신고서 안내 팝업)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 또는 로그인 후 자주찾는 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기본사항(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시각화 자료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및 공제 참고자료 등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분석자료



기준경비율 신고서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입니다. 주요경비 계산명세 화면입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주요경비 계산명세,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제공된 매입비용, 임차료 수정화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신고방법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은 1주택인 경우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처과 주택 월세수입, 2주택은 모든 월세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분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주택임대 필요경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엑, 감면공제세액, 결정세액에 대해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입니다.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 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됩니다.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분도 주택수에 가산됩니다. 첫번째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주택 수 계산 사례입니다. 김국세는 2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지분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 수 9채) 서울 주택은 박타인, 부산 주택은 최삼자 보유 주택으로 계산, 2020년 귀속부터는 부산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김국세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김국세의 주택은 1채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례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로 조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백만원) 우대가 작용됩니다. 이어서 두번째 사례도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분리과세 세액 비교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전자신고 시 준비할 서류입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입니다. 모의계산 화면입니다.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화면입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모바일 홈택스 신고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근로소득 정기신고 입력화면 →근로소득 정기신고 기본사항



홈택스(PC) 신고화면입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 합산하여 신고할 급여 및 공제체크(급여는 중복체크 가능, 공제는 하나만 체크)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나타나고 신고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정도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방법입니다.(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 로그인 후 기본사항 입력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 선택



종교인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확인 → 인전공제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 홈택스 메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비교 클릭 →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입력 후 세액계산 비교 실행



종교인소득 세액계산 결과비교 확인



공제 감면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배당세액공제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배당세액공제 검토서식



감면법인배당가산, 배제비율, 적용여부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배경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올해인 2020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합니다.



적용대상자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확인 사항을 가공경비 여부확인,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5%가 가산세로 부고되며,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사항 요약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기부금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 적용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은 사유 규정,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한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학대,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베재, 추계좌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적용기한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제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세무조사 등 추징사례입니다. 허위 인건비 및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해외에 체류중인 친인척을 건물 관리인 등으로 등록하고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 사업과 관련 없는 본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여 허위 인건비 및 본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세 추징



국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1인 크리에이터, 인지도가 강상한 1인 크리에이터로, 국내 플랫폼사를 통한 1인 방송활동으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사를 통해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등 왕성한 수익창출 활동을 하면서 국내 플랫폼사를 ㅌ오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여 외화수취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외화수취금액에 대해 소득세 추징



차명계자를 통해 수취한 비보험 수입 신고누락 및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병원 원장,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진료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비보험 진료 대가 중 차명계좌로 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페이닥터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조치사항으로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페이닥처 급여 원천징수 누락 소득세 추징



부유층 자녀 대상 과외를 통해 발생한 고액의 현금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스타강사, 입시학원의 유명강사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 과외 운영, 자녀교육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특목고 합격 조건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 수강료를 이용하여 고급 스포츠카 구입 등호화 사치생활 영위, 신고누락한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세 추징



지출증빙 없이 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건설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설계비 등 허위로 계사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지출증빙 없이 현장관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수임세무사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추징, 세무대리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2년 처분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며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입을 받아 축수금만 신고하고 성공보수는 친인척,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으로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경영애로,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 납부 기한연장 등 실시, 재원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제사업자,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재해로 인한(특별) 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그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기준경비율신고자, 복신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의 오른쪽을 참고하세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1천2백만원 이하 6%,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는 42% 입니다.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해주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새액을 빼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전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입니다. 공제내용은 장애인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기부금 공제입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입니다.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체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체출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제출 방법입니다.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파일선택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됨,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후[Step 2 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스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셍.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버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처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분류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장부기장 의무안내,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가 있으며 세부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제도 설명,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요 유권해석 사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통),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간편장부, 추계-기준경비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단순경비율 대사자, 복수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입니다.



이어서 대분류 주택임대소득안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세부항목으로 과세개요, 분리과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사례, 임대주택명세서 작성,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식, 임대주택명세서 서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설명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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