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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10일(수)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1월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비대면 간편시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신청 후 나머지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신고개요 및 신고 안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12/13 - [관련법령]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안내입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졍경제 재도약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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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월1일부터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021. 2.10까지 우체국소인분 기준)

 

국세청 누리집 서면신고서 확인하기

 

https://www.nts.go.kr/

 

www.nts.go.kr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기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전자신고 가능시간 1.1 ~ 2.10 공휴일 포함 시간은 매일 06:00~24:00), 모바일은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자료는 주택신푹팜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제공대상기간은 2020.1월~11월(오픈마켓, 수출통관자료는 9월, 주택신축자료는 10월까지) 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2021.1.26부터 20년 연간 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업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합니다. (주택임대)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자료, (개인과외, 주택신축)은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신고분삭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

 

비대면 쉽고 간편하게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공하였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하며 2020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고내역 불러오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물건, 의료업자 > 사업장 시설, 연예인 > 수입금액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을 신규제공하며, 20년 공통, 주택임대 2종 > 21년 모바일 신고용 추가하여 총 3종 제공합니다.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19년 귀속은 2.1%) 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절차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모바일 안내문 열람

 

 

문자메세지,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본인 인증 요청

 

본인 인증하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경로 및 화면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경로는 위에서 안내한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모바일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모바일 신고 방법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무실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를 위한 사이트는 위에서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약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산, 축산,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입니다.

 

 

신고기한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으 신고기한은 2021년 2월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셔류인 수입금액 검토(부)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애비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사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애비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소득세법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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