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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대상 적용시설 주요 질의응답
방역패스 대상 업종, 적용시설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쉽도록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3차접종 대상이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접종 후 4~5개월(60세 이상 4개월, 18~59세 5개월)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SNS 당일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잔여백신으로 검색)을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이레 바로 접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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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개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안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100~499인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은 입원환자,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발급대상 및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합니다.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 지나지 않은 경ㅇ,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 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로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높은위음성률, 무증사자 낮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 발급이 가능하며 COOV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 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나르이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그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 음성화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SSS앱 / SKT, KT, LG)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 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지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 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 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 완료, ②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 음성확인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접종증명,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제231조, 위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 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 변조한 사람과 위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적용시설 주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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