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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자녀장려세제(CTC : Child Tax Credit)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단위는 가두단위로 지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신청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청하는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입니다. 2020.12.13 현재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0.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2020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잇는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18세 미만(2002. 1.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직계비속이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약,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젼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마ㅇ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마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대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으로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에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에 300만원 입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다음은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90%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력므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아래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차감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미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1일 ~ 11월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 하반기)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업습니다.
ARS(1544-9944) 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레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조회 :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관련)
1. 반기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제100조의 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