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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액 계산해보시고 예상세액과 항목별 저셀 TIP를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0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통해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에상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를 활용하여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바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집할 올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는 2019년 현재 또는 2020년에는 2020년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향후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등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현재시점에 검토하여 소비를 하시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소비패턴을 미리 맞춰놓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근로자들의 편리한 나벳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먼저 이용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지난 2020년 1월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각 항목별 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ㅐ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하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와 기존에 보시던 메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주찾는 메뉴 및 세금종류별 서비스 등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Step 단계별 진행이 됩니다. 2018년(시기에 따라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자료선택 →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 총급여액 등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를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불러오기를 선택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기간, 금액,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각 항목별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선택박스에 체크해주시고 삭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불러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란?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되어 있지 안흐면 조회가 안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사용현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9월까지 사용액이 나오면 3개월간의 예상사용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래프로도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내역도 나와 있으니 한도가 남아 있는 금액 위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매월 100만원씩 300만원과 자녀의 도서 100만원 구입비용을 입력하고 계산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변경된 최종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상단에서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클릭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팁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설명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3년 현황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시 신고한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마지막에 있는 스탭2로 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표시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왔습니다.



다음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 사용금액 수정은 스탭1에서 가능합니다. 각 항목은 +수정을 클릭하여 세부 항목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며 공제항목멱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기납부세액은 처음에는 지난해 정산시 신고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회사를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입력하세요.(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적공제(기본, 추가), 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로 구분됩니다. +를 클릭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지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용어인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정보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아무 정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왼쪽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 및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도액비교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증감에 다른 공제한보(문턱) 변화보기도 가능합니다. 연도별 증감내역이 나타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하였다면 스탭3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절세팁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잇을 경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급여 얼마가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증가, 과세표준은 감소, 세액공제는 감소하여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왔다고 안내됩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세부담 현황입니다.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입니다.



모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볼 수 있지만 다음 설명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절세팁입니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입니다.



최근 3년 추이 입니다.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 지 다시한번 확인하 후에 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 등을 사용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의 40$와 대중교통이용분의 40%에 대해 별도로 각 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과 사용금액의 3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형제자매가 사용한 사용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을 합계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교육비입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거나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9백만원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하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그 그맹곧교육비 지출시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중인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년도 1~2월까지)에 지출한 것만 받을 수 있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도서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현황입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남임시술비는 한도 없에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고나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전액,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자급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한도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입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계좌납입액은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700만원이내 금액의 12%를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입니다.



보상성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공제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최대 90,909원 한도)을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2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나의 내역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그에 따라 맞춰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 소비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면 최대한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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