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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해마다 안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는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여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및 팁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사용정보를 알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보면 예상새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 부담 추이, 실제 세금 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학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최근 3년간 데이트를 확인해보면 왜 세액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원일 파악도 가능합니다. 2020년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준비하시고 2021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nA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최신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서비스 제공기간에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는?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 개통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이 있으며 자료 최종제공일 이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간소화서비스는 20분, 편리한 서비스는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재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서비스에서 신규제공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2020년에 신규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이용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NEIS 공인인증서)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차감하여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 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수)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20.부터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최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납부자룔르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에서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적게 조호되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주택자금항목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본인공제항목)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본인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2018년 및 2019년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복구입비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및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내용만 파악되어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대상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서비스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현황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아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 사용룡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지출하였으나 서비스에서 도서, 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재발급 받거나 재발급이 안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 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지출하였으나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전통시장 사용분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그 원인과 대처방안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의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 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전통시장 지번오류로 인해 사용분으로 분리되지 않고 일반 사용분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닏. 이 경우 주칠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고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가타란에 직접 기재하여 사용분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항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기관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금융기관의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납입그맹ㄱ과 상이할 경우 연금취듭기관에 문의하여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계약자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이후 최종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납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비 자료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 가능한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국외 교육비용은 자료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 후 조회해 보고, 자료제공 동의 후에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결제했는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20.1.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020.1.10까지 신고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1.11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2020.1.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경우 많을 수 있습니다. 2020.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윽,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건벌료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관련입니다.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면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모바일 포함)・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자료제공동의 방법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2001.01.0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지치 않더라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바일 신청, 온라인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된 자녀(2000.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거쳐야 근로자가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인터넷(팩스) 이용한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돌아가신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혼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이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신청은 본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근로자(직계존속)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에 대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자료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비저에게 나의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지출장소 등 사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결제 내역은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 위주로 안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최신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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