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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못한 취약계층 가구로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소득기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 2021.1월에서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인가구 1,370,873원, 2인가구 2,316,059원, 3인가구 2,987,963원, 4인가구 3,657,218원, 5인가구 4,318,030원, 6인가구 4,971,452원 입니다.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이며 기존에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지원도 제외 됩니다.

참고로 가구구성은 20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이며 1가구 50만원 1회 지급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은 처음에 안내한 바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21.5.10(월)~5.28(금) 22:00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현장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5.17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 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복지로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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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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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이슈] 한시적 생계지원금
[KBS 부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에서만 5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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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사업,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다.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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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별도서식)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인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도서식으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이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는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요약을 안내하고 이어서 한시 생계지원 사업 묻고 답하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로 가구란? 2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이미합니다.


신청사유는 근로 사업 등의 소득감소롤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복지제도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입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 감소신고서로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후 가능하나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는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며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딘 재산정보 일세입니다.(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0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되나,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대상 중 소득감소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21년 5월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언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4(금까지의 가족 관계 변경사항(출생, 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항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어ㅓㄴ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원칙)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1. 3. 1ㅣ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21. 3.1(월) 이후 신청기간인 6.4(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3.1 주민등록 기준), (읍면동 방문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 신청기간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신청자격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방문신청은 21.5.17(월) 09:00 ~ 6.4(금) 18:00, 신청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퇴사 전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 3.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 접수처리 합니다. (현장) 21.3.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지(현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처리 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 수, 임, 축산업, 기타사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소득을 반영하고 가구원 전체의 근로, 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증빙자료가 업어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시스템에서 조회된 공적이전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가구 특성별 공제 없음)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 계좌사본, 신분증,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닏.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결정 합니다.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등이며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합니다.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21년 1~5월 소득감소 호가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소득감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합니다. 신청인인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21.6 조사 완료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이쓴ㄴ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현장(시군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종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입니다.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분은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5월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 입니다.

증빙서류를 전자팡리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때 기기(데스트콥 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이 초과되면 로그인 상태가 자동 종료되므로 신청서 작성 중간에 임시 저장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첨부 파일 중 동일한 파일명이 있거나 파일 1개의 용량이 1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파일명 또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다시 파일 등록하기(첨부하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pass 앱에서 본인 인증에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미흡하건 누락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청한 건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하단의 기 신청정보를 보완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로 보완 사유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기초생호라(생계)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닏.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사업 중복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1건을 등록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 찾기 버튼일 생성되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반려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3월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지자체(읍면동)로 방문하여 현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거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Ⅵ. 결정 및 지급 오른쪽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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