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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등급제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시도별운행제한 현황, SMS 안내서비스 저감사업안내,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량 지원신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이용을 위해서는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기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연락 확인 바랍니다.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입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 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선택은 배출가스인정번호와 배출허용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자가확인 방법 안내

 

1. 먼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사진을 찍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한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을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① 아래 그림과 같이 붉게 표시한 부분을 누릅니다.

②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화면이 연립니다.

 

3. 첫번째로,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배출가스표지판의(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정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③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④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때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닏. 4번 배출허용 기준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① 구분서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③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합니다.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탄화수소, (배기관)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 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⑥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출허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⑦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의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부 소유차량등급조회 결과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을 첨부하시어 등급변경신청 하시면 검증 후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로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2018. 4. 25 개정)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홤)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이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 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

등급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5등급 관련

- 2002년 7월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 초대형 스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 차량연식 X)

 

*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경자동차는 사말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규모는 경자동차는 엔진베기량이 1,000CC미만 차량을 말하며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제도

수도권 계졀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여 시행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달 3월 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입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시간은 평일 06시~21시, 단속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예외로 경기도, 인천시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DPF장착불가 및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20년 12월까지 유예(21.01.01 이후 단속)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중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량(21년 3월까지 유예), 과태료는 위반시 10만원 부과(1일 1회) 경기도, 인천시는 단속시점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부과, 서울시는 2021.11.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폐차한 경우 환불 또는 부과 취소됩니다.

(서울)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 취소

- 위반 차주에게 21.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취소됨을 안내, 차량 등록지 시도에서 해당 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 요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인천, 경기) 단속 시점에서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 단속

*서울시처럼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 취소 계획 없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는 2019년 2월15일(금)부터입니다.

 

고동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입니다.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바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 결정 : 바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 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을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란 무엇인가?

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에 휴업, 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의 개요는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 경기지역 17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감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내 차량 연식도 2005년 이전인데..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증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사전에 유예신처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첫 번째 단계 :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번째 단계 :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 : 2020년까지로 경긷 28개 시(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서울신ㄴ 국토교통부 고시(3월15일)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범위 : 한야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가, 2가, 3가, 4가 동, 종로 5가, 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지역 목표

녹색교통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입니다.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사람 보행자 우선 도로 공간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유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환경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한양도성 내 보행특구 조성 및 공간도로 재편,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전방향 횡단보고 설치 등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아버스전용차로 설치, 따릉이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교통 공간 호가장을 위한 과제와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부문 공해 저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도시환경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녹색교통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1회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연중 상시단속, 단속시간 06:00~21:00), 단 3회이상 단속된 차량의 경우 2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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