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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31(월)까지 입니다.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6.30까지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사항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참고자료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꼭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고로 어려우신 분은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 후 홈택스로 접속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챗본, 작성방법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금신고, 신고내역, 삭제내역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작성과 변환신고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은 매일 06:00~익일 00:59:59, 단 5월31일은 23:59:59까지 입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인 5.31에는 24:00 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소득을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신고 안내유형이 F, G 유형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잇는 경우 포함)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신고서는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신고 안내유형이 F, G, Q, R이 아닌 경우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분리과세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교인소득자 신고서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신고서 전송 후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알림소식의 보도자료 목록 중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신고유형에 따라 선택하시면 각종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서 소득공제명세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고이] 클릭 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소득공제명세서 및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화면의 소득공제와 새엑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합산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며 부녀자소득공제는 타소득 합산 3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타소득 합산될 경우 한도 재계산을 위해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초과 또는 타소득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일 경우 12%, 그 외의 경우 15% 입니다.
일반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소득공제명세서의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속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자동입력, 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더 많은 근로소득불러오기를 우선 제공하므로 버튼이 비활성화됨, 이는 인적공제 등 중복공제적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제공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건강보험료, 의료비, 연금계좌,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은 간소화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외 사용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은 전자신고 한 경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에서 전자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신고서보기)에서 출력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중에는 화면 우측 상단 [미리보기]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히]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제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제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주묻는 Q&A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우신 분은 처음에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시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관련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참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 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접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겨웅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결손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복신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원), 복신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 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2.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름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 공제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 사업,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솧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솓ㄱ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사업소득의 구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연제 공제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엑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이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 내 공제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계산서 등 제추 ㄹ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이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무신고로 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신고 일반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장의무 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성실신고 확인, 공동사업,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증빙서류 등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