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파트 관련 사업자의 경우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의무관리단지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안내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게 되었다. 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단지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여러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정해진 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지를 얘기하며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
공동주택
2016. 5.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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