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아파트) 의무관리단지(의무관리단지란?클릭)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가 근무할 수 있으며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만 근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택관리사(보)는 어떤자격을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점은? - 주택관리사보 : 아파트 근무 경력이 없거나 근무경력이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2016. 5. 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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