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용역계약 체결은 누가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진행되는 공사 또는 용역 등 계약은 누가 체결하는지? 입주민으로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이거나 주택관리사보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관리사무소장인 경우에도 알고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된다. 아파트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7조제2항 관련 별표7을 보면 주택관리업자, 하자보수, 장기수선, 일반보수, 용역의 물품의 구입, 매각, 잡수입 등으로 구분되는 별표7의 우측을 보면 계약자가 나와 있다. 아래표와 같이 계약자는 입자주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구분된다. 아래표의 현황과 같이 계약체결일 이루어져야 한다. 입주자..
공동주택
2016. 5.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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