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시스템 활용 및 계약실무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을 하고 낙찰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잔지입찰 방식이 도입되었다.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 공동주택분야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도움이 될 교육과정이 있어서 안내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주 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약80%정도 환급이 가능하며 약 20,000원 정도로 2일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 교육기간은 6월1일~6월2일까지로 5월24일가지 접수가 가능하나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교육장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평생교육원으로 서울 금천구 ..
공동주택
2016. 5. 20. 15:4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