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신규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일부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맘에는 들지 않고 입주가 일정기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자기간 전에는 모든 하자를 다 처리해 준다는데 도대체 그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저 있는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시행령 바로가기 클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
2016. 5.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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