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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파트 관련 사업자의 경우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의무관리단지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안내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게 되었다.

 

 

 

 


 

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단지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여러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정해진 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지를 얘기하며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출물로서 주택이 15-새대 이상인 건축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첫번째 최근들어서 승강기가 설치안된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되있다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단지에 들어간다.

 

두번째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5층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단지이다.

 

세번째 오래된 5층아파트이고 승강기는 없지만 중앙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150세대이면 이상이면 의무관리단지이다.(지역난방의 경우 최근 준공된 아파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의무관리단지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시행 2016. 8. 12) 적용을 받고 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법의 테두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담이지만 이사를 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 곳 중 한곳의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나 분양받기를 추천한다. 세대수가 많을 수록 관리비가 세대별로 분산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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