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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아파트) 의무관리단지(의무관리단지란?클릭)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가 근무할 수 있으며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만 근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택관리사(보)는 어떤자격을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점은?

- 주택관리사보 : 아파트 근무 경력이 없거나 근무경력이 관리사무소장 3년, 관리직원 5년 미만인 경우

- 주택관리사 :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또는 관리직원으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 경력이 있어도 자격증 갱신을 해야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및 경력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상세정보(출처 : 큐넷)

 

- 자격명 : 주택관리사보 / 영문명 : Housing Manager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사업인력공단

 

 

"주택관리사보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상세정보, 시험정보, 시행공고, 결격사유, 응시자격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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