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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월12일(월)부터 4월2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한 후 엥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15일(목) 9시부터 4월21일(수) 18시까지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장지를 위해 현장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래린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업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4일(월)에 1차, 2차 3차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50만우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단 이체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QnA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예정(고용노동부 호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19연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20.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기준기간은 2021년 3월 또는 3월로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필수료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확얀서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하며 추가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는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로 첫번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 총수입금액) 두번째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팬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자격요건 입증서류로 20년10월~11월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21년 2월 또는 3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로는 선태한 비교대상기간 소득으로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통장입그맨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으로는 세가지는 동일하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2월 또는 3월 모든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이빈다.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긴급족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지원바우처,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차액지원으로 21.2월~3월 중 취성패 구직촌진수당, 21.2월~3월 중 청년구진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4월12일(월) 9시~21일(수) 18시, 오프라인신청은 4월15일(목) 9시~21일(수) 18시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간할 고용센터 방문접수합니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로 15일(목)은 홀수로 1, 3, 5, 7, 9, 16일(금) 짝수로 2, 4, 6, 8, 0, 19일(월), 20일(화), 21일(수)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지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잇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정책이 닿지 않는 곳, 없도록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전담콜센터 1899-9595에서 가능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 서초,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납부, 서울강서/북부, 관악, 인천고용센터, 인천북부,서부, 부천, 김포,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고양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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