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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집합금지(장기 6주 이상, 단기 6주 미만), 영업제한(장기 13주 이상, 단기 13주 미만), 경영위기(60% 이상, 각구간별 차등 지급)로 구분하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결과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등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른 지원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단기 6주미만 순으로 매출액 4억원 이상 2,000만원/1,400, 4억~2억 1,400만원/900만원, 2억~8천만원 900만원/400만원, 8천만원 미만 400만원/300만원,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단기13주 미만, 매출액 순으로 900만원/400만원, 400만원/300만원, 300만원/250만원, 250만원/200만원, [경영위기]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애긍로 적용하며 경영위기는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6.30일 이전
- (영업중) 20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붙임2)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간이, 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영업제한, 경영위기) 18년 이전,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년 상반기 영업제한은 조치 시행 전월까지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조치 기간이 포함된 월의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경영위기는 20.5~7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20.12~21.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 적용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암염병예방법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연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 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지금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금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여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8.17 화 : 끝자리 홀수, 8.18(수) 끝자리 짝수, 8.19 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1.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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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