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면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1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곡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기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각 항목 동의함에서 모두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인증서 선택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세요. 휴대폰본인확인(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 법인) 중 선택해서 진행해주시고 유의사항으로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해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쳥결과 확인도 가능합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모두 동의를 하신다음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추가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입니다. 추가 신청 대상자 및 일정은 20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속한 소상곡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2021년 1.25~ 이후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장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자 등, 2.1 이후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3월중 20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선별) 하게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 매출액 10~12억원 이하(음식,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 숙박 : 5, 도소매 : 5, 운수 : 10등), 20.12.1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인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거나 부가세 신고기준 20년 매출액이 19년 보다 증가한 경우 20년 개업자는 9~11월 평균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및 무등록자 사업자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입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인지 여부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대상자로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1월11일(월) 0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1) 123-56-00001인 경우 (1.12일) 123-56-00002인 경우, (1.2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지원(200만원, 100만원),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검색 또는 주소창에 입력 후 접속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래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관련

 

 

 

자금신청 관련

 

 

 

지원금액 관련

 

 

매출감소 판단 관련

 

 

지원금 대상 관련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휴 폐업 제외)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참고자료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은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합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2020.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입니다 202년 기준 일부업종은 10민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일부 제외도는 업종이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호가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학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기 수혜자는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2021년에 신고하는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환수가 원칙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11일부터 지원되는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낭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늘어났습니다.

 

 

자금신청 관련입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 확인지급(3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절차 신청하기(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공동 인증서만 가능) > 추가 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 지급(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 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수료는 구분의 따라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설,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입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장등로번호를 입력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부가세신고(2월25일)에 따란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관련입니다. 마진이 낮은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른 제한 대상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 교육 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금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입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자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의 경우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