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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혜택 안내 입니다.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분야 주요 내용입니다. 희망저축1, 2(가칭) 신설로 20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긴급자금 2025년까지 5,000억지원,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12월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 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으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 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확가 가칭 희망저축계좌1, 2로 변경되며 희망저축계확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 탈수급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본인) : 3(정부)으로 일원화,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 지원금 매칭비율 조정(1:1>1:3), 지급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발 2021년까지, 가칭 희망저축계좌 I, II 출시를 2022년부터 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혜택 두번째로 청년 부채 부담 경감입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3.6~4.5%) 지속 지원, 2025년까지 5,000억원(연 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채무조정특례로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성ㅂ시까지 덜어주시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됩니다. 현행은 대학생, 미취업청년(~만29세) > 개선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 개선은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됩니다.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 관련 입니다.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입니다. 마음건강으로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 상담, 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 1개시도('19) > 7개시도('20) > 12개 시도('21) > 17개 시도('22),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 1회 > 10년 중 1회), 고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를 제공합니다.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 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 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예방정책지원단 구성, 운영, 청년을 알코올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추진('22~)합니다. 청년 신체건강 인프로 확대입니다.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20,30대 직장가입자 세대주 > 직장,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합니다.('19~)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제공(~'25, 850명),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확대됩니다. 체육관(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접근시간 체육관 13분(5.5km) > 10분(4km), 수영장 22분(9.1km) > 15분(6km)으로 단축됩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청년 지원강화로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20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주거지원으로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확대됩니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로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 교육서비스 제공,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 청년한부모로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5만원 ~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주배경으로 다문화, 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 지놀, 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 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 검토, 청년1인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 합니다.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로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강화,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 지속지원(~'25, 2,700명),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19. 6개교 > 21, 8개교),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예술 장르별(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됩니다.



빈공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로 초기 천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됩니다.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ㅇ록금 지출 공제 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분야 세부과제 현황입니다.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으로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청년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개선,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청년 부채부담 경감(청년, 대학생 햇살론 확대)



청년 건강증진으로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마음건강 특화사업, 마음건강 바우처, 예방사업),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확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보호종료청년 지원강화(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위기 청년 자립지원,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이주배경 청년 지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가 있으며 각 사업에 다른 소관 부처는 복지부, 국방부, 금융위, 여가부, 국토부, 문체부가 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변경 및 확대되는 복지헤택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보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로 구분되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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