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주택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안내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세한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

k-apt.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k-apt.tistory.com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 2024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

k-apt.tistory.com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5명 중 1명('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명 중 422만명(20.2%)이 공제신고)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 ·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

 

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님

 

②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님

 

③ 주택('24년 기준시간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부담부 증여는 가능)

 

④ 갈아탄 주택담보(대환), 차입자가 직접 증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

 

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으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

 

⑥ 약정보다 중요한 것? 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 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⑦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는 개정 전 · 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국세청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이번 열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 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 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안내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이용해보세요.

 

 

주택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공제혜택 

 

자주 묻는 질문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명의로 주택담보를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

 

-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4.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를 받아 AA은행의 상품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상품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②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를 2억 원 받았습니다.

* '24.10~'25.9월 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5.10~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건가요?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산식에 다른 기준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를 받았는데, 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그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7.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도(변동금리, 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2.1.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 ④)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차입금)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4년 기준시간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붙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공제대상)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 원 ~ 2천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 ⑤)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차입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계액(연 최대 3백만원 × 40% = 120만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 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차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공제대상)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 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 × 15%(17%) = 150만원(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 : 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1.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열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3-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를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

 

3-2.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4. 맞벌이 부부인데 '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5.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

 

■ 사실관계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

 

장애인 근로자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 공제혜택 알아보기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내려받기 가능한가요?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명서류]

 

2.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방법]

 

3.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6.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장애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

k-apt.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k-apt.tistory.com

 

국세청 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