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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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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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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 2024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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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납부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납부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납부 바로가기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차원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 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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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손택스 바로이용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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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안내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민원증명 발급과 개인이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비회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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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원천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자등록/민원증명, 지급명세서 전산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회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Q&A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메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기타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적인 메뉴로 분류됩니다. 확인하고 싶으신메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앱(손택스) 서비스 안내
○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스토어 > 검색 > 설치) / 아이폰(앱 스토어 > 검색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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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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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홈택스 제공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등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 : 즉시발급증명, 사실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정정/휴/폐업신고 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및 신고도움서비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납부 및 내역 조회, 고지확인, 환급금 조회 등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각종 소득자료 및 지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관련 제출/공시 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예약, 불복청구,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등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조회/관리 등
- My홈택스 : 신고납부내역,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민원처리결과 등 종합조회

이용시간 안내
서비스 종류별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아래는 시비스 종류이며 표의 운영시간을 참고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및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폐업사실증명 등, 납세증명서 등 기타 증별 발급,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고지분 기한연장/송달장소/계좌개설 신고, 신고분 기한연장, 사업장현황 신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3. 세금신고
4.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국세환급, 고지
5. 지급명세서/자료제출,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6.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7.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전화상담, 탈세제보, 불복청구,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8. 인터넷상담(질문)
9. 탈세제보
10. 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조회
11. 기타 : 전자고지, 신고납부확인 조회, 모의계산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이란?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팜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홈택스 사업자 등록 이용시간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매일 06:00 ~ 24:00
-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 : 매일 06:00 ~ 24:00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 매일 24시간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용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국세층졍/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 휴폐업 및 휴업 중 재개업 신청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사업자등록 재발급 신청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전자신고/납부
전자신고 안내
- 전자신고란?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서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 신고 가능한 세금종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혜택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
- 전자신고 이용안내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서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또는 원천세 등) 세금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전자납부 안내
- 전자납부란?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모바일지로 - Google Play 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각종 지로요금 및 공과금 납부!!
play.google.com
- 전자납부 이용 시간 : 매일 07:00 ~ 23:30
- 주요 서비스 :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에 대한 납부, 납부 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 이용안내 :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에 대한 납부,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민원증명
민원증명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 가능 증명 및 이용시간
발급창구(홈택스, 모바일, 정부24시, 어디서나 민언, 민원우편,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발급 가능증명 및 이용시간 입니다.

이용안내
발급장소에 따른 필수증빙서류 입니다.

발급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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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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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는 정부의 민원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 · 조회 ·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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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수정/일괄/반복 발급, 발급목록 조회, 건별 상세 조회, 월/분기별 목록 조회 등, 합계표 및 명세서 조회,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및 거래처 관리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 공동인증서 : 은행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 후 이용 가능
* 보안카드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후 이용 가능
· 거래상대방(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 사전 확보 필요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내
-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지세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소비자 등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금영수증 이용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여우이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건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비자 소득공제용)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사업자 지출 증빙용)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가맹점의 발행 내역) 조회 등
- 현금영수증 이용 혜택
· 근로자는 총급여애그이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발생세액 공제, 일반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법인제외, 연1,000만원 한도)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
-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용도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홈택스를 통해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거래내역의 합계액만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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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과세자료
- 전자 제출이란?
각종 지급명세서, 과세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 제출 이용 시간
· 지급명세서 : 매일 06:00 ~ 24:00
· 과세자료 : 매일 24시간
- 제출 가능한 자료

- 자료제출 이용 방법
· 작성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변환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자료를 생성한 후 오루 검증 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새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나눔세무사, 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다당관,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사, 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래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자 불복
- 전자 불복이란?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이용 안내

상담 및 탈세제보
- 상담 및 탈세제보란?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드리고 거짓게므계산서 수수 등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홈택스 이용안내

※ 실명 인증 후 이용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및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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