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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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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 2024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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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5년 실시하는 2024년 귀속부터는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등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 바로가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안내하며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일괄제공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괄제공 조회/취소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이상 자녀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제공동의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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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 주세요!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시 소득세 공제액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 입니다.
연말정산 시 설제 Tip은?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겨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 · 공연 등 이용분은 30%, 전통시장 이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적용)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8.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 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이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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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유의할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4.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동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와 세금
1.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2.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3.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합니다.
4.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5.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상 제출할 서류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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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챌길 필요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표는 부양가족 수에 다라 결정세액이 없는자로 인적공제 가능 가족수에 따른 연간 총급여액으로 독신(본인) 1,408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2,499만원 이하, 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 3,376만원 이하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부양가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개정 연혁
감면 대상자
감면기간은 청년 5년, 고령자 3년, 장애인 등 3년, 경력단절 여성 3년 입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에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겸만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우너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느 ㄴ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2.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3. 언제 ,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 ·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하려면 절 세주모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 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햇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4.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계산
5.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가능
6. 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키워드 연말정산, Q&A 모음집,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계산사례
유형별 공제자료 제출 방법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연말정산 결과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첫페이지의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3. 과거 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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