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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 2024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025년 1월17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하니 지금 확인하시더라도 1월20일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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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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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3월의 월급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시고 끝나신 분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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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18일 (수)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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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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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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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 꼭 확인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주세요.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시 소득공제액은 90,909원이며 지방소득세는 9,09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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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올해 변경 사항 FAQ

 

1.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근로, 사업,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한편, '23년 12월31일 이전에 돌아가셨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가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외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00만원을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③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④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보며,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 부동산 · 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3.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4.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발생처 · 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모바일) 경로에 따라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간이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일용, 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 (모바일)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퇴직소득]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모바일)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양도소득]

- (홈택스)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 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7.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8.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환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앙갸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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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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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시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인터넷상담(질문), 탈세제보, 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조회, 기타가 있으며 아래표의 오른쪽 운영시간을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매년 365일 06:00~24:00, 편리한 연말정산 매년 1월20일~6월30일 06:00~24:00, 전자기부금 365일 06:00~24:00 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으 신청/조회/취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으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방문 신청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여기서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근로하고 계시는 근무지에서 국세청이 일괄제공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이상 자녀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무 해당월 선택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인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 일자별) 확인 가능합니다.

 

3. 내용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4. 출력, 내려받기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출력 또는 인쇄 가능합니다. 

 

5. 회사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인쇄물 혹은 파일로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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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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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통, 근로자, 원친징수 의무자(회사 등)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조회,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근로자

 

소득공제자료조회(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간편제출(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신고결과 조회(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안내책자 및 영상(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및 동영상, 편리한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프로그램(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

 

전자신고(원천징수이행상호아신고 및 환급신청, 우너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묻는 질문), 안내책자 및 영상(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프로그램(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요건표

 

공제요건인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등에 따라 공제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20세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70세 이상인 자), 부녀자(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공제(본인만 가능)

 

그밖의 공제

 

개인연금저축(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신용카드 등(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 제외, 다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025년12월1일부터 2025년 1월15일까지 이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각 항목별 과다공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 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하기,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자용 매뉴얼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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