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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18일 (수)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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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2024년 1월15일(월)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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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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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 더 편리해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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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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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15일 ~ 1월25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10:00 ~ 14:00)에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바로가기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공제자료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공제신고서 작성 등)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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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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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사 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제신고서를 조회하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1.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5. 기본사항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5-1. 근무처 선택 및 수정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0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①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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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양가족 확인(5p와 동일한 화면)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출생 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7.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 간소화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 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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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공제항목별 내역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하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하며 입력된 내용은 연금, 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간소활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 경우 국세청자료 하단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 부호없이 양수로 입력합니다.
○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각의 원래의 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교육비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 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기부금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감면과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은 회사가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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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6p와 동일한 화면)
①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③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1. 기타서류 첨부하기

①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기타서류 첨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파일찾기를 클릭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하여 추가업로드하거나 삭제합니다.
④ 첨부한 파일은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시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9-2 간편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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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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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항목별 공제 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타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제공 공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란에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데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주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은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 줌니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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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1. 간편제출 서비스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3.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에서 제출하기를 선택
○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 위한 공제신고서 회수가 가능하며, 제출한 인력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사에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및 제출 이력 화면을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회수 한 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회사가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취소를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한 경우 회수 없이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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