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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2024년 1월15일(월)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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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 더 편리해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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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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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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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월)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18.(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23.(화)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잇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으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내용
인적공제(장애인 증명자료), 국민연금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임금액
[소득공제]
보험료(국민겅강보험료, 납임금액, 고용보험료 납임금액),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벤처기업투자신타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부라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츠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수능응시료, 대학입합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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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①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신청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접근 경로] 손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 부모 : 연말정산 자료제공 종료 안내
- 자녀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안내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자료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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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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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접근경로]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포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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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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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자료[FA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부터 최종확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나 선글라스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 추가 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 6~9]
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 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0~12]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취악 전 학원비 자료는 ① 자료추가 > ② 피교육자 선택 > ③ 공제종류 초 중 고등학교 선택 > ④ 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3.부터 3.11.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지금바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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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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