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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걱정하는 것이 등록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 또한 대학생일 때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장학금제도 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장학금인데요.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역인재, 입학급 지원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성적기준, 지급일은 언제인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안내한 1유형과 2유형 등 종류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0년 1학기 1차 신청을 선택하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등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세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되며 2차 신청은 신입, 편입,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202년 1학기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일정은 아직 안나왔으며 가구원동의, 학자금사전신청, 학자금지원 수혜예측정보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니는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 알고 있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득구간 산정철차입니다. 소득분위라고도 하는데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분위값을 말합니다.

 

 

소득분위 계산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재단에서는 학자금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최신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제공등의 대상 가구원 확인을 하며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진행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 합니다.

 

 

국ㄱ내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6주 내외소요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해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값을 결정하여 학생은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를 하며 부모는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 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합니다.

 

 

모든 대상자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심사는 최초 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음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됩니다.

 

 

사업별 소득구간 반영이 완료 되면 종료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층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됩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ㄱ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각종 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농업, 임엄, 어업소덕, 기타 서업소득 등이 있으며 이맫소득, 연금소득 등은 재산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은 공적이전소속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유형은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이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며 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액은 5,400만원으로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며 소득공제는 대학생인 신청인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되며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됩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부채를 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포함됩니다. 연체금, 부채반영, 마이너스 통장, 한도/기업/카드 론 등은 제외 됩니다. 기타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이며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시가표준액 등, 조회가액, 개발원 가액 등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별로 정리하였으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생 근로소득 150만원, 부친 국민연금 40만원, 모친 일용근로소득 150만원에서 학생 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 공제를 제외 합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원, 모친 재산 2,000만원, 부친 자동차 5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5,400만원과 학생대출 3,000만원을 제외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으로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평가액은 135만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70.9만원을 더해주면 소득인정액인 약 205.9만원이 계산되며  구간 경계값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계산 서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축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청일정은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7(화) 18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17일은 제외 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친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은 2019.11.19(화) 9시 ~ 2019.12.19(목) 18시까지이며 가구원 동의는 2019.11.1(화) 9시 ~ 2019. 12.19(목) 18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에 파악된 학생으로 대상대학은 2020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2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제외 됩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에 따라 심사기준과 유의사항이 나와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60만원, 520만원입니다. 1구간인 차상위계층도 동일하게 260만원 520만원 입니다. 2분위, 3분위는 동일하며 4분위는 195만원, 390만원입니다.5분위는 184만원, 368만원, 6분위는 184만원, 368만원, 7분위는 60만원, 120만원, 8분위는 33.75만원, 67.5만원입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신청을하면 소득정보 확인을 하고 소요기간은 3시간 안에 종료되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1학기는 3울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합니다.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번환대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 반화해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서류, 가구원동일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분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참여대학은 상단에서 안내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을 하고 우대지원권고사항으로는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겨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직학 학생이 되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원금액은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원절차입니다. 큰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최종선발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로, 다자녀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입니다..

 

 

다자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225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입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9학년도 비수도군 대학에 이학합 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신청절차를 완려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대학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4등급 이내인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규모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지원합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유지노력이 필요합니다. 타 장학금 수혜등올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입니다. 입학금 감출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재입학생에게 합학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학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신청합니다.

 

 

지원금액은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장학금 관련 메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신청하려는 상품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신청기간 내에 완료해주시고 혹시라도 시기를 놓쳤다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고 2차 지급일 등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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