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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벼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 군, 구에서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츼견청취 절차를 2021.12.23(목)부터 20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합니다.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으로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9만호로, 2020년 대비 2.7%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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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운영, 기존 토지, 도시정보 서비스 통합 GIS 서비스, 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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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아(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1년(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입니다.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1년 2.33% → 22년 0.56%p)하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년(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20.11)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별 부담안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1.25(월)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23(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3목부터 22.1.11(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1.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탈 홈페이지

 

온나라부동산포탈 홈페이지

온나라부동산포탈 홈페이지 시리얼(SEE:REAL)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 브랜드입니다. 2018년 공공 포털 역할 강화를 위한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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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확인은 부동산서비스의 변함없는 기준인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테크란? 전국의 시세파악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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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추가 설명자료

 

21년 제도별 부담완화 방안을 통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체의 96.1%) 1주택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안화를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체 96.9%)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가격구간별 0.05%p감면)하여 부담완화,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체 93.1%)은 20년 대비 재산세 감소 * 21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년 대비 약 20% 감소, 2~4억원 주택의 경우 약 10~16% 감소, 5~6억원 주택은 약 8~9% 감소

참고로 토지는 농지, 공장용지 등 생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 토지 재산세율 : 공장 0.2%, 농지/임야 등 0.07%, 상가 0.2~0.4%

 

21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상향(공시 9억>11억)으로 공지 인원 8.9만명, 세액 8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료도 재산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고지인원 8.9만명, 세액 814억원감소 추정,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확대(70~80%)함에 따라 21년 기준 4.4만명이 최대 공제 80%를 적용

 

건강보험료는 재산공제금액을 확대(500만원)하여 21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입니다. 재산가액 상승으로 피부양자격에서 탈락 시 1년간 신규보험료의 50%를 감면

 

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22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부방안은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각 제도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필요,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

(제도별 부과시점) 재산세 7월, 9월, 종부세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 등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곤시법에 따라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에 수립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ㅏㄷ.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건보료 등 제도별 부담 완화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적용 중이여, 내년에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재산세, 건보료 등 관련 제도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시세변동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하여 22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표준(단독)주택은 부동산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격조사 산정 후외부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적정성 보완, 가격안) 확정 후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 의뢰하여 특성, 가격조사 착수 22년 2월까지 거래사례 등 자료를 조사하고, 3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22.4.29일 결정, 공시 예정

 

22년에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22.7월중, 종부세는 22.11월중 부과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2.11월분부터 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되어 산출될 예정입니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현재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으로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9만호로, 2020년 대비 2.7%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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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운영, 기존 토지, 도시정보 서비스 통합 GIS 서비스, 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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