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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일부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맘에는 들지 않고 입주가 일정기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자기간 전에는 모든 하자를 다 처리해 준다는데 도대체 그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저 있는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①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② 삭제 <2010.7.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0.7.6., 2013.6.17., 2014.11.4.>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2014.11.4.>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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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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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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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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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옹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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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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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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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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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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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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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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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저수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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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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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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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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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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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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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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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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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뚝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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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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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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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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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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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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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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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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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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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부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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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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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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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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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토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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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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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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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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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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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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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목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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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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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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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호철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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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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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유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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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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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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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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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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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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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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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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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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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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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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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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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가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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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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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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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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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심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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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시설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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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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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수 및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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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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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조경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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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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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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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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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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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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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기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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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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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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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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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금속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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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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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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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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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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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닥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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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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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배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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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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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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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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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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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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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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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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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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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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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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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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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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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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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 및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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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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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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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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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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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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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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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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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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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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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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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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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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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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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뢰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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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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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조명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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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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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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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변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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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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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배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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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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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기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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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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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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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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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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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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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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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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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V공청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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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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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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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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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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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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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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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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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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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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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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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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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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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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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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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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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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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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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지금까지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시설별 공정별 몇년인지 확인하였으니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하자기간이 짧은 것부터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빨리 처리하면 좋겠지만요^^ 그럼 하자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혹시라도 하자처리를 하는데 있어 진행이 안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하지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