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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3월의 월급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시고 끝나신 분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각 항목별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2024년 1월15일(월)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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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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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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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똔느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액은 90,909원이며, 나머지 10%인 9,090원은 추후 지방소득세에 자동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국세청 손택스(스마트폰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제공자료

 

인적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급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생금액 이외 기부금액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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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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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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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 입력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기초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간소화자료를 다시 선택하는 경우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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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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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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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후 지급합니다.

 

3.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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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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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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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절세 팁(Tip)은?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이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직불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

 

8. 혼인, 이혼, 별겨,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따링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영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3.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겨웅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재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및 유의사항 등 다시한번 살펴볼 내용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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