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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안내입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지원금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를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찾아가는 신청으로 구분되며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가능하며 바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정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보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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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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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4인 가족의 경우 25만원씩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되며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되며 6월분 건강보험료 구간별 합산액 기준입니다.

 

신청은 8월 중 신청 예정이며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자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인 점을 감안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클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카드사 캐쉬백 신청(클릭)

✔우리카드 바로가기 ✔KB국민카드 바로가기 ✔하나카드 바로가기
✔NH농협 바로가기 ✔BC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직장, 지역, 혼합 순입니다. 

 

1인 가구 : 143,900원 / 136,300원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가구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3인 가구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4인 가구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5인 가구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6인 가구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7인 가구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8인 가구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9인 가구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10인 가구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3인 맞벌이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4인 맞벌이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5인 맞벌이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6인 맞벌이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7인 맞벌이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8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9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10인 맞벌이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

*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예로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액 1인당 25만원으로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성인으로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 및 선불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수령 가능합니다. 지급일정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으로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8월 24일 지급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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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캐시백되는 지원금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적용됩니다. 카드 사용 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히댕 월의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공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2개월간 시행예정으로 추후 확정공지하며 온라인 신청은 각 회사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하여 2021. 7. 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안내▼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재적 가입자 120만 달성 기념 신규가입자 유럽여행 및 국민관광상품권을 해외, 국내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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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은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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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질문 답변입니다. 지원대상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단기(6주 미만)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단기(13주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경영위기

60%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40%~60%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20%~40%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10%~20% : 100만원 / 80만원 / 60만원 / 40만원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기준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 단기에 각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9. 언제 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복지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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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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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보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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