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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일정에 신청하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 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게 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가능하고 안내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지원자격에 따라 1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유형은 국가장학금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는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조건 충족자,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고교 졸업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각 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원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합니다.
2020년 2학기 지원구간 경계값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로 1,424,752원(이하), 2구간 기준중위소득 50%로 2,374,587원(이하), 3구간 기준중위소득 70%로 3,324,422원(이하), 4구간 기준중위소득 90%로 4,274,257원(이하), 5구간 100%로 4,749,174원, 6구간 130%로 6,173,926원, 7구간 150%로 7,123,761원, 8구간 200%로 9,498,348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구간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로 8구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9구간은 200%로 14,247,522원, 10구간은 14,247,522원초과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749,174원 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금액입니다. 연간최대금액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의 배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입니다. 1구간, 차상위계층, 2구간, 3구간까지는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과 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 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원구간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2차신청기간 등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처음에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상담하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으며 궁금하신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고액자산가의 금융재산 및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 재산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저오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방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신청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룔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 및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신청에 따라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국방부(국방부 퇴직연금),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정보, 토지, 건축물, 재산세, 소득세 정보 등),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고용노동부(산재보험, 실업 급여, 일용근로 여부),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토교통부(토지대장, 건축물 대샂,ㅇ 주택 가격, 차적 정보 등), 국세청(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상시 근로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등),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지급액, 상시 근로자 소득), 근로복지공단(산재 보험 지급액),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 지급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지급액) 금융기관(각종금융보험 신용정보), 한국장학재단(학자금부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가구원 범위)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신청익(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가 포함되고, 필요 시 학생과 경제적 부양관계(학생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자녀가 직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신청자 아님)의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신청인(학생)의 형제, 자매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 입니다.
조손가정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가정해체(이혼, 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 자매 등)과 함게 거주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입니다
대학생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친척(예 :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인과 함께 거주중인데,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나요?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두절(말소, 행방불명 등 공적자료로 입증 반드시 필요)되고 부모가 학생의 학자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연락이 되거나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과 학자금 지원구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란 조사대상 가구원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가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소득인정액을 학자금지원을 위해 몇 개의 구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밀미리 알 수는 없나요?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당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알 수는 없나요? 위에서 안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아래 경로대로 이동하면 최신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내한 내용도 2020년 적용된 기준입니다.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조회된 소득인정액을 학자급 지원구간 경계값에 적용하여 지원구간이 설정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 차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부동산 보유 정도, 금융재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자산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급, 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불입액(납입잔액)은 재산(금융)으로 반영되나요? 임의해약이 곤란하므로 불입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공적자료로 수집되는 소득재산 정보의 정류 및 통보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사업소득은 매년 10월(연1회)에 전산 반영되므로 2019년에 신고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하게 되나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 학자금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단이 정하는 6가지 자격에 한함)인 경우,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을 며칠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대학생이나 가구원이 기초, 차상위 자격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조사 없이 학자금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 조사가 진행 되거나 완료되어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이후, 기초, 차상위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학자금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치고 차상위 자격을 적용합니다.(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근로자 소득이 어떻게 조회되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반영됩니다.
사일용근로자 소득이 어떻게 조회되나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회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에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 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일용근로자 소득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일 기준으로, 전전분기에 신고된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일용소득에 대해서 50% 공제를 해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용소득은 건설, 공장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상시소득 등과 달리 50%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신화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내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재산(부채)으로, 월세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도 확인되나요?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합니다.
매달 받는 공적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조회되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보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등으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향의 선산(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이 제 소유로 되어 있스빈다. 제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공적자료로 확인하느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국토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유효한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월세 체납에 따른 개인 간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양도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액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방세법에 다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를 위한 기준 가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지, 건물 등에 따라 다름)
부모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반영되나요? 골프회원권 외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지방세법에 따라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반영합니다.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 반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 : 조회 요청일 직전 월말(포함)부터 3개월 이전 월말 / 부채 기준 : 조회 기준일을 기준(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하되,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제 명의로 예금이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것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해 줄 수 있나요? 금융재산(예금포함)은 명의자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타인 명의로의 계좌제공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명의 예금은 맞으나 제가 계주인 관계로 곗돈을 저금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제 재산으로 산정하니 억울합니다. 사용목적,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차명 또는 도명된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돈이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었는데 제외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 도명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외,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도명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종종(마을공동)통장으로 단체회비, 회비관리용 계좌입니다. 재산에서 제외가능하나요? 국세청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동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토지는 지적법에 다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조사되는 자동차의 가액 산정기준은?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공동명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원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의 대상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제 자동차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습니다. 재산에서 제외가능하나요?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입니다. 재산에서 제외가능하나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차량 가액은? 자동차이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부채로 반영됩니다.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도 자동차로 반영되어 차량가액의(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장애인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재산반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금합니다. 장애인 1인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반영 시 제외(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경우 우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요약해주세요. 장애니 소유 자동차(복수일 경우 가액이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 장애인 1인당 1대 제외 가능,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명의도용 또는 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 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종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불가),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 등에 상품용 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드회사, 리스회사, 키패탈 등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는지?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부채에 포함되며,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카드회사 할부(예:36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부채에 포함되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채에 보험이 포함되나요?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이므로 포함됩니다.
왜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나요?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금융기관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채무관계는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재액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센터로 요청해주서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매학기 하는 건가요?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 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1학기 때 A대학 재외국민 전형으로, 2학기 때 B대학 일반 입학전형으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가요?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에 입학전형여부가 변동되었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각원 정보 확인 전까지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언 정보 확인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 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한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운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 재산 제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이 있습니다.
1학기 때 A대학 제외국민 입학전형, 2학기 때 B대학 제외국민 입학전형으로 편입한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계속사용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가구원, 입학정보, 신분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만 변경되었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고 자주하는 질문을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국가장학금 등에 관한 신청방법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