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알고계시나요?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궁근한 점도 많고 처리가 되지않아 고민하고 계시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근거법률은 주택법 제46조의2로 구성은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 분과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전문분야 및 시설공사별로 3인~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주요역할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의, 의결읻.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이붖자의 피혜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웁저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퇘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아래 화면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메인화면이다. 지금부터 안내하도록 하겠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 정보마당 / 민원센터 / 위원회소개로 구분된다.
▶ 하자심사 : 제도소개, 하자심사신청, 나의사건조회, 신청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분쟁조정 : 제도소개, 분쟁조정 신청, 나의사건조회, 신청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정보마당 : 하자담보책임, 하자분쟁관련법령, 사례검색, 공시송달, 공지사항 , 보도자료, 관련사이로 구분된다.
▶ 민원센터 : 자주묻는질문, 민원 Q&A, 설문조사로 구분된다.
▶ 위원회 소개 : 위원장인사말, 위원회소개, 조직도, 위원회 운영실적, 오시는길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동하여 확인해 보기 바란다.
또한 참고적으로 하자처리 기간과 하자판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 http://k-apt.tistory.com/16
아파트 하자보수 하자판정기준 알고 계시나요? : http://k-apt.tistory.com/2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화상담 : 031-428-1833 / 평일 09:00~11:00 / 13:00~17:00 / 토, 공휴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