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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보면 하자로 고민해 본적이 한번정도는 있을 것이다.

특히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에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는데 여기저기 맘에 안들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하자인데 건설사에서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본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자접수를 할 수도 있고 건설사에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준에 근거해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 담당 직원도 모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 http://k-apt.tistory.com/16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하자보수 하자판정기준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에서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아 정확한 기준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고시 하였다.

 

2015년 12월 17일부로 전부 개정 및 고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주택법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60조의3 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1217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총칙

정의(하자심사, 분쟁조정, 사용검사,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적용대상, 설계도서 적용기준, 적용순위,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하자 여부 판정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 철근노출, 마감부위 균열 등, 누수, 신축줄눈, 긴결재, 관통부 마감, 덕트 미장, 결로,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타일, 트렌치 시공 등, 바닥 매수물매, 목재 창호, 창호 기능, 조명기구 옥내배선, 조명설비, 공지조화설비, 반방설비, 위생기구 설비, 통신신호 등의 설비, 감시제어설비,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 규격미달, 재해로 인한 피해, 준용 규정

 

하자 조사방법 

균열조사, 촐근노출 조사, 누수조사, 신축줄눈 조사, 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층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턱트 미장 조사, 결로 조사,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조사, 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타일 조사, 트렌치의 조사, 바닥 배수물매 조사, 목재 창호 조사, 창호 기능 조사, 조명설비 조사, 공기조화설비 조사, 난방설비 조사, 위생기구설비 조사, 통신신호 등의 설비, 감시제어설비 조사,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자연재해 조사, 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

 

하자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의 구성,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하자보수비용 산정방법, 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 균열 보수비용, 철근노출 보수비용, 신축줄눈의 보수비용, 긴결재 제거 보수비용, 관통부의 보수비용, 덕트 미장 보수비용, 결로 관련 보수비용, 주방 싱크대 주위 마감 보수비용, 욕실 문턱높이 보수비용, 타일의 보수비용, 트렌치의 보수비용, 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목재문 마구리면 보수비용, 창호의 보수비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 조명기구 옥내배선 보수비용,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통신 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조경수의 식재부족 보수비용, 조경수 규격미달, 조경수 등의 자연재해

 

입주자의 경우 하자여부 판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집이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훈령 · 예규 ·고시에서 "하자판정기준"으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도 이동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이제는 하자판정기준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기준을 제시하면서 요청하시면 더이상 아무얘기 하지않고 바로 조치 해 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요청을 하여도 보수 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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