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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가장선호하는 직업인 공무원에 합격하신걸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가 대기업에 비해 적은 편인데요. 중소기업보다는 여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내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민하지마세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조건, 기간, 신청방법, 지역별 아파트현황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운영현황입니다. 전국 70개단지에 21,184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있으며 지역별 위치 및 주소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입주대상 공무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이여야 하며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이하인자만 해당됩니다.




운영방법은 기관배정방식(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과 직접배정 방식(공가세대 현황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으로구분됩니다. 2015년 7월1일부터 기관반납 및 회수한 주택등을 공단이 직접배정하여 필요 수요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배정기준은 해당 지역에 소재를 둔 기관입니다.




공단이 직접배정하는 경우는 기관배정이 불합리한 경우나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 반납 및 회수하였거나 신규건립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2순위는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 이하이며 1순위는 2순위 조건에 추가로 미성년자녀를 3인 이상둔자,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자,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근무자이며 결혼5년이내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면 소득분위 관계없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3순위는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6분위 이상인자, 4순위 기관 소재지 무주택자로 소득 6분위 이상인자 제6순위는 1~4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순위는 제1순위 장애인 등록자, 배우자 없이 자녀부양자, 국가유공자, 제2순위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자, 제3순위는 소득분위가 낮은자 제4순위는 동거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 자, 제5순위는 과거 임대주택 입구기간이 짧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순위 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분위 1,096,449원부터 5분위 3,541944원이며 6분위 3,877,285원, 10분위는 8,814,767원입니다. 기타 분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임대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이 가능하며 재계약 2년까지 포함하며 총 4년입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인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자, 장애등급 제1급~제4급까지의 장애인(동거자포함),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1년 이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자(고등학교 -> 대학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제7급




임대조건은 제1조건부터 5조건까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제1조건은 보증금 70% 나머지는 30%는 월세입니다. 2조건 60%, 3조건 50%, 4조건 30%, 5조건 20%입니다.




금액의 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내인 연5%이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입니다. 기관배정세대와 공단직접배정세대로 구분됩니다. 공단 홈페이지(geps.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배정은 공단 지부담당자에게 직접배정세대는 기관을 경유 공단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규입주 신청과 재계약으로 구분되며 공무원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절차는 퇴거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퇴거일 60일전까지 기관장을 경유하여 공단에 접수되어야 하니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미리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지역별 아파트 현황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제주도 순이며 지역, 단지명, 단지개수, 주소(구주소, 도로명 새주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값이 높다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세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나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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