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안내입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졍경제 재도약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얼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의 최신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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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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