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17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인명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입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외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최초 7월7일까지 유예되어 그 전까지 가입하면 되었으나 변경되어 현재는 2017년 1..
관련법령
2017. 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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