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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안내입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졍경제 재도약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얼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의 최신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합니다. 기존에는 균등분(개인, 개인사업ㅈ,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또한. 봅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참고로 법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법령의 최신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하하여 납세편의를 재고합니다.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ㄹ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업 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합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 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ㅇㅆ도록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지방 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개정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하실 분들은 위에서 안내한 법제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1년 시행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서영교의원안)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 합니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으로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 편의 제고합니다.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됩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박용진 의원안)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인하 실헙, 연구용 차량 등은 미등록 차량이므로, 현행 취득세(4~7%) 세율에서 구 등록세분 세율(2~5%) 제외 취득세율을 2%로 인하하여 연구, 개발 지원합니다.



소비세 과세대상 범위 학대, 기존 과세대상을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사한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지 규정 신설, 소규모사업자(20인 이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6.30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제도 개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합니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장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합니다.



20년 지방세징수법 주교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시행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위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지자체장 > 세관장)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둘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하,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 범위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정부장관이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 납기 시작 전, 고지된 후와 같이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 종류, 요건 등을 명확하 하고, 승인여부 통지절차 및 징수유예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정 정비,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됨에 다라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통일 및 지방세(가산세 제외)아 가산세의 징수 순위가 분리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조합의 설립근거 및 권한범위 등 신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및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등, 상속포기자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형식적 권리자(개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자(종중)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대상 중 과세예고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과세예고 단계에서 통지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비용 절감, 납기전징수사유, 수시부과사유, 신고 후 미납분 등 납세자에게 청구실익이 없는 과세예고 통지를 방지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가산금 통합 등,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자 이해제고, 용이한 세부담 산출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하 및 합리화,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간을 명확하(조사마친 후 20일 이내) 현행(지자체 규칙)은 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입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수정신고도 경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하였습니다.(신고납부세목) 신호한때, (부과징수세목) 결정한때 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지방세 정책추진의 효과분석 등 면밀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및 지자체 상호간 정책 수립, 평가, 연구, 목적의 과세정보를 제공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의견)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고나련 정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경농민 감면 대상 및 요건 등 합리화, 감면대상 농지의 개념을 지방세법 상 농지세율 대상으로 명확하, 취득 당시 공부 및 현황 모두 농지, 자경농민, 귀촌인의 재촌요건 완화(20>30km),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등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명확화 및 업종 통일성 제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별 조문 재설계, 창업의 개념 및 기준 명확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규정 삭제 등,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대상 업종 정비, 한귝표준사업분류 상 대분류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추징조항 분리,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추징조항을 감면대상 및 요건별로 분리하여 일치화, 직접 사용, 분양 또는 이맫 목적 등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특례대상 명확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 시 중과배제토록 명확히 규정 합니다.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예산 출연금 전환, 예타 및 사후 심층평가의 안정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 및 결과 통지 규정 정비, 납세자 구너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여부 결정 문구 삭제 등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외국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외국인 제류허가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납자료 제공하며 2022년 3월3일 시행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존사업에 대해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시 해당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강화) 합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합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가능(명확화) 합니다.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환급금의 충장, 환급금 체납액 충장가능,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압류의 효력 연장 등, 압류 이후 압류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급여 등 계속 수입에 대한 아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 수색의 권한과 방법 규정,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 명실인정 자동차를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부동산 압류, 압휴해제 등기 수수료 면제, 부동산 압류, 압류해제 등기수수료가 면제됩니다.(극세, 지방세, 국세외수입은 면제중 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 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 근거 마련, 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출연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은 시행령에 지방세연구원으로 규정 예정입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1년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은 2020년 통과되었지만 시행은 2021년과 그 이후 입니다. 해당 법령의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신다면 위에서 안내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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