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다. 도시가스,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소방시설, 승강기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는 그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신정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각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공동주택
2016. 6. 9. 14:0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