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알고계시나요?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궁근한 점도 많고 처리가 되지않아 고민하고 계시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근거법률은 주택법 제46조의2로 구성은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 분과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전문분야 및 시설공사별로 3인~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주요역할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의, 의결읻.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
공동주택
2016. 6. 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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