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심사 제도, 신청기준, 하자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하자심사제도를 크게 하자심사란, 신청사유, 효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를 판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청사유 - 사업주체(분양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기포,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사업주체, 설계쟈,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 기타 다투는 경우 효력 - 하자로 판정시 : 사업주체 15..
공동주택
2016. 6.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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