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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심사 제도, 신청기준, 하자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하자심사제도를 크게 하자심사란, 신청사유, 효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를 판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청사유

- 사업주체(분양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기포,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사업주체, 설계쟈,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 기타 다투는 경우

 

효력

- 하자로 판정시 : 사업주체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하며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장이 부과한다.(예 :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장)

- 기간(하자아님)으로 판정시 : 입주자 스스로 보수하여야 한다.

 

 

▼ 신청기준이다. 신청기준은 신청자격, 대상건축물, 신청기준, 신청의 각하로 구분된다.

신청자격

- 입주자는 전유부분만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은 공용부부만 신청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기관 신청

- 설계자 및 감리자

 

대상건축물

- 분양된 공동주택(아파트)

-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

-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처 신청가능

 

신청기준

- 전유부분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 공용부분 : 동별, 시설공사별(주택법 시행령 별표6,7)구분하여 신청

 

주택법 시행령 별표6,7 이란? 아래 내용 참조

신규아파트 입주 하자처리 기간은?(하자담보책임기간) : http://k-apt.tistory.com/16

 

 

 

 

▼ 하자심사 절차입니다. 사건접수 -> 피신청인답변요청 -> 의견수렴 -> 사실조사 -> 하자감정(필요시) -> 하자판결(의결) -> 하자여부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실시 -> 하자보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하자보수가 불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하자보수가 완료됩니다.

 

 

 

 

 

▼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클릭) : http://www.adc.go.kr/com/mainFrame.do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화상담 안내 031-428-1833

평일 09:00~11:00,  13:00~17:00

토,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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