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변경신고서 양식과 관련법령 및 배치신고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고나면 공부를 할때 기억은 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발령날때마다 하기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직인과 함께 신고를 하고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되었을때 직인변경을 하게되면 변경신고를 하는데요.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관련법령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변경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서는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
공동주택
2016. 10.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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