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의무관리단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15일 이내게 근무한다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라인 배치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관련법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 http://k-apt.tistory.com/91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법은 오프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필요하고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관련서류만 준비하시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관리..
공동주택
2016. 10.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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