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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변경신고서 양식과 관련법령 및 배치신고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고나면 공부를 할때 기억은 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발령날때마다 하기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직인과 함께 신고를 하고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되었을때 직인변경을 하게되면 변경신고를 하는데요.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관련법령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변경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서는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동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5항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하며 현재 배치신고 업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2항을 보시면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간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으며 단체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니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장에는 신고인, 단지현황, 관리방법, 배치사항, 업무직인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뒤쪽 두번째 장에는 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사류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이한 보증설정을 입장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신청서 양식은 법제처에서 관련법령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찾아서 확인하시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표번호 1599-0515로 전화하시면 지역별로 연결이 가능하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배치신고도 가능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인터넷 배치신고 방법 : http://k-apt.tistory.com/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