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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의무관리단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15일 이내게 근무한다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라인 배치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관련법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 http://k-apt.tistory.com/91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법은 오프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필요하고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관련서류만 준비하시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khma.org)에서 가능하며(https://mng.khma.org/allot/login.asp) 메인화면에서 좌측하단 배치/변경(퇴직)신고 바로가기를 클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관리소장 단지배치신고는 본인인증 → 개인정보등록 → 단지정보등록 → 신고서확인순으로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인증과 아이핀(i-pin) 인증 둘다 가능합니다. 동의를 체그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실명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등록현황이 없으며 배치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서류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완료시에는 등록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 도지회 주소 및 연락처, 팩스번호 입니다.


서울시회, 부산시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광주시회, 대전시회, 울산시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충북도회, 충남도회, 전북도회, 전남도회, 경북도회, 경남도회, 제주도회 16곳 주요도시에 사무실이 있네요. 우편을 보낼 경우 주소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배치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등록입니다. 신고인, 단지현황, 관리방법, 배치사항을 입력하시고 관련파일을 첨부하고 저장을 하시면됩니다.




등록확인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시 실명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등록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등록구분, 배치유형, 단지명, 배치일, 신청일, 처리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를 보시면 수정이 있습니다. 근무정보가 등록된 분에 한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가능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인터넷이 여러우신 분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시면 생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좋은곳에 취직하시고 배치신고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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