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여러곳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인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월1회이상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각 기관별 교육일정은 차이가 있으면 일정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관리지원기관 현황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확인(클릭) 교육대상은 업무담..
공동주택
2016. 11.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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