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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여러곳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인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월1회이상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각 기관별 교육일정은 차이가 있으면 일정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관리지원기관 현황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업무담당자로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4시간이상(1회당)의 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지원기관 현황은 교육기관과 인정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구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엽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혀회,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협회, 선진화전략연구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의부사광역지시지역본부

 

 

 


교육인정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내용은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 실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49조(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교육일정을 확인해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80~7)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02-512-3780)


한국생활안전연합(02-3476-01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02-882-0050)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50)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02-2635-3361)


한국재난안전기술원(02-780-4624)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02-493-0978)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02-861-7714)


한국안전교육협회(055-352-2276)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070-4617-344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02-573-3330)


한국안전협회(055-266-1191)


선진화전략연구소(062-515-2293)


국민안전교육진흥회(070-4208-2461)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02-6954-4141)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031-898-0325)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광역시지역본부(051-612-666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관리지원기관 현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할까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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