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면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있더라구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정관리교육)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배치교육),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휴면보수교육),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입니다. 교육대상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
2016. 12.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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