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면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있더라구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정관리교육)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배치교육),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휴면보수교육),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입니다.
교육대상은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배치전 교육, 주택관리사배치교육, 휴면보수교육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지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으며 휴면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교육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교육으로 법적근거는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ㅂ다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자입니다. 관리직원도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하네요. 교육기간은 5일 35시간입니다.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으로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입니다.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교육대상으로 실무과정과 전산실무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시서물에 관한 안전교육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으로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직원 중 선임된자) 교육대상이며 교육기간은 1일 4시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실시됩니다.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이 되네요.
관리감독자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이며 교육대상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교육기간은 1일 8시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총 16시간을 이수해야하는데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과정 8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직무능력향상교육입니다.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있으면 받을 수 있네요. 본회주관 교육과 시도회 주관으로 구분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환급과정이 있더라구요.
저도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재직자 등 환급과정 중에 관심있는 과정을 수강해야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es.khma.org 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교육신청은 상단 메뉴중 교육을 선택하면 하위메뉴에 교육신청이 있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연간교육일정은 노락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거나 교육과정별로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